익산시는 오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과세 및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142,236대의 자동차이다.
시는 과세대상 자동차와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관련 자료를 일제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감면대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세 전환하고, 상속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는 등 적정부과를 위한 자료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대상 요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취득 및 변동사항 등을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한 과세준비로 12월 자동차세를 적정부과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142,236대의 자동차이다.
시는 과세대상 자동차와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및 건설기계(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관련 자료를 일제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감면대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세 전환하고, 상속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는 등 적정부과를 위한 자료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대상 요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취득 및 변동사항 등을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한 과세준비로 12월 자동차세를 적정부과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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