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감동행정·적극행정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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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감동행정·적극행정 실천’ 다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11.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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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직원 200여 명 결의대회·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8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적극 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적극 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와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유진섭 시장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적극 행정 사례교육과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실천 다짐 결의대회에서 2명의 직원대표는 5대 분야 ‘적극 행정 실천 다짐’결의문을 낭독하고 응원 문구를 펼치며 적극 행정 다짐을 결의했다.
교육은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혁파’를 주제로 인사혁신처 박종풍 강사가‘소극행정 혁파와 적극 행정 제도 및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또, 류준모 전라북도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와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진섭 시장은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 행정을 위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며“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감동행정을 펼쳐나가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정읍시 적극 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적극 행정 면책 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사례집을 발간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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