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에서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일정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해 사전예방의 효과를 내기위한 제도이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적용해 왔던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으로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다는 방증이다.
이번 전주사립고 교무부장 자녀의 모의고사 답안지 조작사건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친족관계 및 혈연관계에 있는 답안지가 눈에 들어오면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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