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相避制), '팔은 안으로 굽는다‘
상태바
상피제(相避制), '팔은 안으로 굽는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1.10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료사회에서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일정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해 사전예방의 효과를 내기위한 제도이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적용해 왔던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으로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다는 방증이다.   
이번 전주사립고 교무부장 자녀의 모의고사 답안지 조작사건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친족관계 및 혈연관계에 있는 답안지가 눈에 들어오면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두고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어쩌면 교육감의 정신과 마음이라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 소속원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라 장담하겠는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더 이상 반목하지 않는 것이 지성인의 모습이다. 상피제는 차별이 아니다. 사전예방 할 수 있고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는 것에 자유로울 것이다. 그늘에서 벗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일부 시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지금이라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양산하는 제도에서 탈피하는 게 맞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