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용담호수질관리 공동기금’ 조성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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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의원 ‘용담호수질관리 공동기금’ 조성제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1.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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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유역내 187개 축사, 수변구역 밖에 있어 매입대상에 미포함
도내 5개 시군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용담호의 지속가능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칭 ‘용담호수질관리 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이한기 의원(진안)은 8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금지원사업으로 용담호 유역내 축사매입과 폐업보상 등 축사시설개선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용담호는 2005년 수질개선유지 자율관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용담호 유역 187개 축사에 대한 대책이 없어 현행 자율적인 수질관리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 법적 매입대상은 수변구역(용담호 만수위선 기준 1km) 내에 있어야 한다. 용담호 유역내 대부분의 축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도 영세해서 언제든지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수질관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가축사육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 신규 축사의 변칙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용담호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축사매입과 폐업보상,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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