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삼락농정 예산(안), 1조 452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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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삼락농정 예산(안), 1조 452억원 편성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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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민 공익수당 지급..전년도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대비 9.8% 증가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삼락농정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452억원을 편성했다.
도의 2020년 예산(안)은 1조 452억원으로 전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액 9,517억원 대비 935억원(9.8%) 증가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613억원(도비 245, 시군비 368)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생산물량이 과잉돼 산지폐기 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액을 2019년 10억원에서 48억원(도비 14, 시군비 34)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농가고령화 및 청년농업인 급감으로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정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비빌언덕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영농정착금·정책자금·영농기반·주거환경 등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4개 사업에 11억3000만원(도비 2.4, 시군비 5.4, 자담 3.5)을 신규로 편성해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인 고령화와 오랜 농삿일로 다양한 농부증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접근성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을 위해 66억원(도비 33, 시군비 33)이 신규로 편성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내년에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청년농업인 정책, 농촌복지정책 등 농업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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