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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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의원, 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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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속 판결 위해, 전북도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등 촉구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12일 “2014년 해산된 구)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이 전북도(대표자 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5년째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대법원은 2016년 6월 3일 이 의원이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도가 어떠한 준비서면도 제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9일 이 의원이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도가 조속히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면서 통합진보당소속 지방의원 지위와 관련해서는 결정이 없었다. 또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시 그 해산정당소속 지방의원의 신분상실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관위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도 선관위도 2016년 1월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전북비례대표 이현숙 지방의원직은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원고 이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당사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원고 이현숙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의원은 “대법원이 이현숙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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