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속 판결 위해, 전북도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등 촉구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12일 “2014년 해산된 구)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이 전북도(대표자 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5년째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면서 통합진보당소속 지방의원 지위와 관련해서는 결정이 없었다. 또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시 그 해산정당소속 지방의원의 신분상실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관위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도 선관위도 2016년 1월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전북비례대표 이현숙 지방의원직은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원고 이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당사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원고 이현숙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의원은 “대법원이 이현숙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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