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무원임용령및인사통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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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공무원임용령및인사통합지침 개정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9.11.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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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인사통합지침 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확정일자를 변경하는 등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 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이 2019년 1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근속승진 인원 확대(30-40%)로 전체 재직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배수안에 포함돼야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심의 방식이 개선된다.

6급 근속승진 시 근속승진 1년 단축요건에 추가되며,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적 행정, 음주운전을 추가 강화했다.
부안군자치단체 재량사항으로 5급 이하 성과평가 평정의 조정범위 확대(10%-20%) 근무성적의 비중을(70∼90%) 조정했으며 보직부여 시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른 다면 평가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실무수습 직원의 지위개선 일환으로 실무수습 직원의 출장·휴가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적용을 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6급승진 시 초과현원 인정기준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정기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 적극행정운영규제 제14조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추가시켰다.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기간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이상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다는 개정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부안군은201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신규 공채 임용시 3.4% 보다 높은 4.5%의 장애인 임용을 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2020년부터 적용 되는 근무성적평가를 2019년도까지는 6월·12월에 확정하고, 2020년부터는 5월 11월로 변경한다는 골자로 일부사항은 자치단체장의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및 소극적 행동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발탁 및 제재 사항이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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