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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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문기택
  • 승인 2019.1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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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문기택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이 용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로 우리 지역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날이며 이제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일까? 먼저 ‘아름답다’란 단어를 살펴보면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란 뜻으로 형용사 한 단어에 행복할 때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위법행위예방·단속활동,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전안내 및 홍보활동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2019. 12. 17.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와 2020. 3. 26. ~ 27. 양일간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과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공약과 정책의 제시를 통한 서로간의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선거공보, 대담·연설 등의 선거운동을 접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사전투표일(2020. 4. 10. ~ 11.)과 투표일(2020. 4. 15.)의 참여를 통한 선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유권자가 삼위일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선거에서는 아름답다의 반대말인 추한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선거의 추한 일은 후보자간의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기부 및 매수행위로 당선만을 위해 법을 위반하며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추한 일들은 과감히 배척하고 반드시 떨쳐버려야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의 일꾼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웃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 다함께 선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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