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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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신고 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1.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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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지사장 황휘연)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법인대표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 조치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및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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