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위한 부정수급예방 및 회계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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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위한 부정수급예방 및 회계실무 교육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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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3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회계 부정이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 지원 사업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행정, 회계 실무에 전문가인 화성시 아동상담소 정선미 소장을 초청하여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회계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실무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강력한 처분도 필요하지만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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