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신고는 119, 소화기 구비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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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신고는 119, 소화기 구비도 119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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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주택 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활용하면 소방 펌프차 한 대의 효과가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해 대피를 유도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아직도 설치 안 된 곳이 많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 화재 시 119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동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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