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가 11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광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주 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 총 31건의 조례·동의안 등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12월 13일에는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이 예 정되어 있으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본예산안 등 각종 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하고, 12월 17일에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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