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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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9.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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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등록정보 현행화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료를 공급받는 내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이다. 비료별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가 1포(20kg)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400~1,7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군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번기 전에 조속한 공급을 위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 등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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