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하반기 순회교육 실시
상태바
남원시,「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하반기 순회교육 실시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9.11.1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읍면지역의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문제를 가진 수급자 230여명을 대상으로「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읍면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7개권역으로 실시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하여 운봉읍, 주천면, 금지면, 송동면, 사매면, 산동면, 대강면, 대산면, 이백면, 인월면사무소 10개소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급여 이용절차, 합리적인 병원 이용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안내, 사례관리사업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나 노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는 여러 복지제도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 적정 장기입원 환자의 증가, 필요이상의 의료이용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의료급여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교육이 합리적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은 시민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동영상을 홍보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병행해서 안내하였다.
교육을 받은 이 모(69)씨는 “이번 교육설명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의료급여 제도와 그 외에도 남원시의 복지제도에 대해 많은걸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지식을 함양시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의료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매년 신규 수급자와 관외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행정동별로 의료급여 교육을 7회 실시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