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물건적치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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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물건적치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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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통로 확보는 안전 확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 시 비상구나 피난계단을 통한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 적치나 폐쇄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비상구는 화재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출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 내 비상구 근처에는 물건적치로 인해 피난이 어려운 곳이 많고 심지어 비상구를 폐쇄해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태로 방치될 경우 화재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덕진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물건적치 및 폐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다. 비상구나 피난계단의 물건적치 등을 신고하면 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가 익명이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전 공모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관계인은 비상구 및 피난계단 부근의 물건적치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깨닫고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덕진소방서로 전화하거나 FAX,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250-423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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