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에서 비상구가 잠겨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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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에서 비상구가 잠겨있다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1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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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의 경우 관계인의 비상구관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된 건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윤병헌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다름 아닌 생명의 문이다."라고 언급하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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