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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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 최기준
  • 승인 2019.11.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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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최기준

최근 들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 신호시간도 늘려주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통보다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인‘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행자 사고비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사고통계를 보면 2018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217,148건 중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는 45,921건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사망자수는 전체 3,781명 중 보행자 1,487명으로 39%를 차지하여 선진국보다 2배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우회전이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차로에서 정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곤 한다. 우리나라는‘적색 신호시 우회전 허용(RTOR, Right-Turn on Red) 신호체계’가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반드시‘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 하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은 볼 수 있지만 보행 신호등은 시계범위 밖이라서 쉽게 볼 수 없으므로‘일시정지’가 필수조건이고, 모든 차량이‘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펴야만 보행자가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는 우회전 할 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꼭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행권을 보장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고, 차량사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보행자 시선으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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