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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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 최혜진
  • 승인 2019.1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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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족·친구·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져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되어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도 강화되어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발생이 2회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취득 자격도 제한된다.

과음한 다음 날 아침에는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기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소주 1잔, 맥주 1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일함 때문에 내 소중한 가족, 이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술자리 모임이 있으면 차를 두고 가고, 피치못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해 모두가 안전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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