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법규 위반 버스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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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법규 위반 버스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11.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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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버스운송자격 취소 처벌규정 강화… 친절·안전운전원 포상 확대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가 연간 4회 적발된 버스기사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
26일 전주시는 이러한 사항이 담긴 ‘연간 4회 법규 위반시 버스운수자격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전으로 모범이 되는 친절·안전운전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운행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1년에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운수자격 취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통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시내버스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무정차(승하차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경미한 민원의 경우엔 소속 버스회사에 민원 사항을 통보해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시의 조치로 시내버스 친절과 법규위반 행위가 개선될 전망이어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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