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26일 오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은행원 A씨는 지난 21일 직원에게 현금 1천6백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고,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최근 3개월간 고액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고차 매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고 신속히 통장 비밀번호 변경 등 고객 보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여 현금 1천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예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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