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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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11.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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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28일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겨울철은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위험이 월등히 높다. 이에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 시설 위주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중이다. 

단속 기간 △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 등 피난에 지장을 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행위를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중이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비상구 부근 물건적치 단속으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영업주분들께서는 상기의 행위가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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