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피난 안내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없는 경우 파괴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약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여성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몸과 발을 이용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경량칸막이는 일반 콘크리트와 소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대다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가 있는 곳을 수납장, 세탁실 등 창고로 쓰고 있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시민들께서는 혹시나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 경량칸막이를 한 번씩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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