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 제동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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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법 제동 매우 유감"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9.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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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법안 보류 결정에 입장 밝혀 "민생법안 외면 안타까워"

지난달 27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심의를 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라는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작년 4월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그해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다. 이후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법률안이 보류돼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며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반드시 법안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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