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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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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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소방서 서형원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대상을 넘어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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