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군민 재산권 보호 기여
진안군이 측량 빈도가 높은 지역 등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 262점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토지의 분할 또는 경계·위치·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군은 이번 지적측량기준점 신설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가능해져 토지경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현황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군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 발견 시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