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군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다.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발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