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렌트카 업체 사고 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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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 렌트카 업체 사고 방지 교육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1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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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방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음주운전 예방 등 당부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최근 정읍과 타 지역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5일 관내 렌트카 업체 8개소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교육과 협조의 말을 전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신호와 규정 속도에 맞게 운행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안내를 하였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 면허증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 차량대여를 성인에게 부탁하여 대여하는 일이 없게 꼼꼼하게 확인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초보운전자(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무인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운전자 본인이 처벌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차량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일섭 정읍경찰서장은 "렌트카 대여시 주의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렌트카를 이용하는 운전자 분들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준수를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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