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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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에 감사장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9.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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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진안관내에서 2건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었다.

진안읍 MG새마을금고에 방문한 고객이 예탁금 중도해지를 신청하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액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에게“귀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벌금 2,000만원, 배상금 3,200만원을 내야한다며”위조된 공문, 수배전단 등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대출관련 홍보문자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권유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천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닫고 경찰서로 달려와 30분 이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 다행히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지는 않아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것만 4,440억원이 넘으며, 그 피해자는 무려 5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매일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연재 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진안읍 MG새마을금고 임은미 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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