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 선정 본격 추진, 상생협 구성·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 구체화… 내년 초 공모 적극 대응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생형 일자리 전문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업부 주관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 내년 상반기 있을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과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한다.
또한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메뉴얼 및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상생협의회는 ▲협약 이후 추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참여 결정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 임금구간과 매년 임금상승률을 결정 ▲노사간 갈등 발생시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가 조정안 결정 ▲역내부품 구매비율 결정 ▲투자계획 및 협약 이행상황 확인, 부진시 지원여부 결정, 협약 불이행시 제재 조치안을 실행하는 협약이행의 핵심기구다.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와 군산시는 사회적 대화가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그간 소통 창구였던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홍의락·송갑석·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지난 11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11월 20일 제2소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해 소위 대안으로 수정 의결,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의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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