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하는 종교·정치인들 당당히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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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무시하는 종교·정치인들 당당히 조사받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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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에 국가질서가 변화되고 있음을 직감한다. 과거 공안사건을 보면 농담과 우스갯소리로 말 잘못했다 큰코다친 이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 하더라도 공인들 특히 종교계 및 정치인들의 말씨에 주의가 요구된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율과 평등에 가치를 두고 있다. 과거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미싱’ 이후 보수진영의 잘못된 말잔치가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비판적이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안하 무인’격으로 막말을 늘어놓을 때는 언제이고 그 책임은 없다는 뜻이다. 법이 만인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시도에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 일명 ‘빤스목사’라 불리는 전 목사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막말과 기준이하의 저급한 언행, 아니면 말고 식의 부적절 하고 출처 불분명의 언행에 그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적절한 조치는 없고 노동자 및 근로자들의 외침에는 단호한 그런 사법부는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주옥순이라는 여성대표의 친일행각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그런 사고와 발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나서 조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경찰은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체포해서 강제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게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체계이고 분노를 삭히게 하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져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종교인은 특히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양심집단이라 불리는 종교인의 무분별한 막말로 상처받는 기독교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또 그런 자를 대표회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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