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촉구
상태바
정부,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12.1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수 도의원,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로 도의회는 정부와 KT&G가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안정성이 의심되는 ‘연초박’을 모든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고시와 ‘폐기물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제공한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T&G 등에 보낼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