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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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 임유리
  • 승인 2019.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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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순경 임유리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의 발달은 우리가 더 이상 전화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메신저와 SNS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런 메신저를 악용해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사용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가족, 지인의 계정을 사칭해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형태를 ‘메신저 피싱’이라고 부른다. 이름, 프로필 사진마저 같아 구별이 쉽지 않아 사기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2018년 9,601건으로 3년 사이 12배 이상, 피해액은 34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메신저 피싱은 대체로 부모, 형제자매, 이모나 삼촌과 같이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후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며 긴급한 사유를 들어 금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문화상품권 구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의 오류로 은행 거래가 어려우니 대신 이체 해 줄 것과 같은 다양한 수법들이 있다.
메신저 피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전을 요구 받은 때에는 여러 번 확인하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방 상단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는 경우,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상대방 이름과 다른 경우 역시 확인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돈을 송금한 상황이라면 경찰(112)을 통해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1332)을 이용해 피해 상담 및 환급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해 온다면 누구든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신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송금을 미루고 두 번 세 번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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