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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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종료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9.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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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 시행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이달 31일자로 종료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 임시특례 종료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2,500㎡에서 1,650㎡이상으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으로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 사업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사전에 민원인(사업시행자)은 위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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