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택적수사와 정치검찰을 막기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을 두고 검찰이 공식적 반발을 표명했다. 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의무통보이다. 즉, 안개 속 깜깜히 수사에 익숙해져 있는 검찰의 입장을 보면 정치행위를 할 수 없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수사의 기준을 정하고 자의적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동안 야당의 등을 엎고 설마 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실감난다. 아울러 한국당의 이번 국회대응을 치졸하기 짝이 없다. 한 해 살림살이 예산도 심사무시하고 개혁입법 역시 전술적 무시전략이다. 다음 총선에서 참패의 결과를 내다보며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평소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격적으로 반대의견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개혁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민주검찰로 다시 태동하기 위해 선 스스로 개혁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을 부추겨 무마할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집단은 명분싸움이다. 선거에서 내세울 명분을 쌓기 위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합의된 개혁입법도 거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입장 문을 보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인사들의 억울함과 올가미의 한을 풀어주질 못할망정 진흙탕을 몰아가기 작전은 국민적 응분에 직면할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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