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산한 산모로 바우처 생성을 통해 건강관리지원을 받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된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350-2762)로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첨부하여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의료지원과 김진숙 과장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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