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새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개선
상태바
진안, 새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개선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1.0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2020년부터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진안군에 따르면 새해부터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세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안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별도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바뀐 신고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063-430-23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