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法, '법정부담금~평준화근간까지' 교육청 주장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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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法, '법정부담금~평준화근간까지' 교육청 주장 '이유없다'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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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선고를 내린 가운데 교육청이 취소 근거로 제시한 모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3일 오전 학교법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김승환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및 고시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청이 주장한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와 고교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도 교육감)가 자율고 지정을 했다가 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중대한 공기상의 필요가 있어야하지만, 취소 처분으로 인해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 등이 막대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의 납부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그로부터의 수입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유를 반박했다.

여기에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 훼손의 경우도 "법령상 자율고 지정에 앞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또한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다액이기는 하나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고의 경우 자율적인 교과과정의 편성과 특성화된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며 "모든 점을 볼 때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겠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2개월 만에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해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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