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여러 조사지표가 발표됐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案)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높다.
이는 과거 해방 이후 친일경찰들의 장난노름에 최소한의 인권보호 차원의 마지막 방어벽작용을 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진을 운용하면서 직접수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 속에 검찰이 직접수사 방식은 국내가 유일하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상승되고 과학수사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식은 민주적방식이 아니다.
인권보호의 최후보루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이 무협의 및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경찰과 비교하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광주·전라(찬성 72.5% 반대 19.2%), 대전·세종·충청(찬성 59.6% 반대 28.2%), 대구·경북(찬성 55.2% 반대 40.7%), 서울(찬성 51.8% 반대 42.7%), 경기·인천(찬성 49.7% 반대 43.4%) 등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여론을 반영됐다.
특히 문재인정부들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평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적통제없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경찰에 책임수사 및 인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묻는 절차를 강화해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해 부당한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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