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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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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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여러 조사지표가 발표됐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案)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높다.

찬성이 52.4%(매우 찬성 30.2%, 찬성하는 편 22.2%)로 반대 39.8%(매우 반대 18.6%, 반대하는 편 21.2%)보다 12.8%포인트 높았다.
이는 과거 해방 이후 친일경찰들의 장난노름에 최소한의 인권보호 차원의 마지막 방어벽작용을 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진을 운용하면서 직접수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 속에 검찰이 직접수사 방식은 국내가 유일하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상승되고 과학수사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식은 민주적방식이 아니다.
경찰 내 사법고시를 통해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간부들이 즐비하다.
인권보호의 최후보루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이 무협의 및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경찰과 비교하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광주·전라(찬성 72.5% 반대 19.2%), 대전·세종·충청(찬성 59.6% 반대 28.2%), 대구·경북(찬성 55.2% 반대 40.7%), 서울(찬성 51.8% 반대 42.7%), 경기·인천(찬성 49.7% 반대 43.4%) 등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여론을 반영됐다.
특히 문재인정부들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평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적통제없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경찰에 책임수사 및 인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묻는 절차를 강화해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해 부당한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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