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발의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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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 '부동산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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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 해결에 큰 도움 줄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었다”며 “앞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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