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묵은 검찰개혁입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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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묵은 검찰개혁입법 통과 ‘환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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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군사독재시절부터 열망했던 검찰개혁이 성공을 거뒀다. 지금부터이다.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시대변천에 따라 개혁과 진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한다. 과거 해방 이후 친일경찰들의 장난과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수사를 통해 경찰은 거듭났고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국군보안사 및 국정원 등은 정치에서 손을 떼면서 개혁됐지만 마지막 개혁을 거부했던 검찰이 현 정권에 따라서 개혁이 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가 당연하고 공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또한 세계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수사관행이다. 직접수사를 줄여 경찰과 검찰이 건전한 상호 견제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방만한 세력이 문제가 되곤 했다. 순경임용당시부터 철저한 인성검사와 소양교육을 통해 민주경찰로 태어나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 검찰개혁 입법은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형국이다. 경찰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기위해 다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는 경찰이 과거 오명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실력을 배양하고 자경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는 민간조사원제도(탐정)이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법률서비스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생산해내지 않기 위해선 민간조사원제도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범위 밖에 있는 것 역시 민간조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소방 또는 경찰인력이 비 범죄에 출동하고 소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탐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법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역시 형성될 것이다. 한 해 경찰과 검찰, 군수사관 등 수사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다. 30년 이상 경험을 해야 고급인력을 양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100세 시대에 60세의 젊은정년을 맞아 고급인력을 민간조사원에서 흡수해야 한다. 한 해 2만명 이상 재취업되고 창업이 된다면 당연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이 제도의 소관기관이 경찰청에 두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검경수사권도 조정되었으니 이 문제도 속히 국회에서 다뤄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앞당겨야 한다. 21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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