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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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원부과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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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3만8,179건 6억6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되며, 납세자는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ARS(1588-5663)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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