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일 전'…의정활동보고회·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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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 전'…의정활동보고회·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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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16일부터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인 오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다. 그 대상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및 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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