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 자율고 취소 부당 선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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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 자율고 취소 부당 선고 비판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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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법원이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를 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3일 남성과 광동학원이 낸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중앙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및 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이는 학교서열화와 전북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귀족학교 인정 판결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김승환교육감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는 2개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과정상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다"며 "교육청의 자율고 취소는 누가 보더라도 전임 최규호 교육감의 재량권 남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두 학교법인은 상당액의 재단전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재판부는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전에 저지른 도덕적 해이와 불법에 대해 눈감은 재판부는 철저히 사학재단의 이해에 편중된 시각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학교서열화와 교육양극화, 공교육 파탄을 부추기는 자율형사립고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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