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사인권조례 제정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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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인권조례 제정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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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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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대신, 학생인권을 강화해 교권이 스스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투 트랙(Two-track)전략'을 내놓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교사인권조례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당시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사의 권한과 수업권, 인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교사인권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하지만 김 교육감의 발언이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권한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됨에 따라 교사인권조례는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의 간부회의 발언을 확대 해석했다는 결론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뜻은 교사의 인권과 권한도 중요한 만큼, 이 부분도 신경쓰라는 것이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도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교사의 권한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도리를 충분히 반영하면 자연히 교권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각 학교의 생활지도규정과 타 지역 조례의 문제점 등을 조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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