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율고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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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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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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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지난달 23일 전주지법 행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3일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도 교육청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자율고는 모집전형에서 신입생 미달사태가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율고를 확대하면 난항에 닥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전북에서는 더욱 상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정절차부터 잘못된 만큼 상급 법원을 신뢰하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과 관련,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의 학교법인이 김승환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9월3일 해당 학교법인이 낸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8월9일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전임 교육감이 자율고로 지정·고시한 것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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