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최두호 판사)는 15일 딸을 폭행한 학생들을 자신의 미용실에 가둬 감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의 딸을 폭행한 학생들을 혼내주기 위해 2시간 가량을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4시45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자신의 미용실에서 딸을 폭행한 김모양(15) 등 3명을 2시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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