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학생 113명 1주일째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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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학생 113명 1주일째 억류
  • 투데이안
  • 승인 2011.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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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초·중·고등학생 113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의해 1주일째 억류돼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학업허가증(SSP)없이 어학연수를 하다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현재 한국인 인솔자의 보호하에 숙소에서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어학연수생을 모집한 어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은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측은 SSP수수료 지급 비용을 줄여 이윤을 얻기 위해 학생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필리핀 당국에는 약 1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이민청 단속반은 한국인 학생들이 SSP없이 어학연수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7~12일 바탕가스 레메리 등 마닐라 인근 지역의 어학연수 현장을 단속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필리핀대사관이 10~11일 담당영사를 외국인 수용소에 파견해 수용자들을 면담하고 이민청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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