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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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찰개혁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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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6년 동안 검찰개혁의 숙제를 풀지 못했던 것에 민주당(집권당)이 큰 저항 속에 끝내 숙원을 이뤄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가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에 제동이 걸렸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민주경찰로 거듭나게 됐다. 사실 경찰은 방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칫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전체 경찰의 이미지에 먹칠이 우려된다. 따라서 경찰 임용부터 정기적인 소양교육을 비롯해 정신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변화와 개혁을 전제로 한 이번 국회통과에 경찰의 소임이 막중하다. 경찰은 ‘자축’이 아닌 자숙하고 개혁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른바 ‘권력비대화’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뇌부들의 요구였지 일선 수사관들은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권리와 의무’로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고시 출신의 경찰간부가 검사로 진출하지 못하고 변호사로 경찰로 투신하면서 개인적인 자존감을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민생 최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마찰도 많고 불편사항도 빈번히 발생한다.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믿는다.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인권에 출신한 치안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여기에 경찰을 도와 민간조사원(탐정)의 활성화로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민생서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 누구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통과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30년 이상 업무를 경험하는  것을 금원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국가인력면에서도 경찰과 군수사기관, 검찰 등 젊은 정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민간조사원이다. 합법적인 제도권안에서 활동을 보장하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심부름센터와 같은 위법단체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관광경찰을 구분해 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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