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 성행 단속시급하다
상태바
사행성 오락실 성행 단속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1.16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탕주의로 물든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성업 중이다. 
이들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도내 불법오락실을 단속해 압수된 오락기는 정읍의 모 지역에 보관하고 있다. 
무려 1만여 대에 달하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이 또한 사회문제이다. 
고부가가치적인 오락실은 서로꼬리물기이다. 
즉, 기계를 만드는 사업자가 처벌되지 않는 한 기계를 만들어 납품한 외 업소는 경찰에 신고해 기계를 몰수하고 단속을 당하게 한다. 악순환인 것이다. 
여기에 경찰도 한 몫하고 있다.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이 기소된 사실이 있다. ‘상리공생’인가.
도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경찰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영업이 아니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 성인오락실의 영업을 목격하고도 단속을 못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인지수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한 번 빠지면 가정이 파탄 날 정도의 직장도 잃고 재산도 탄진하게 된다는 성인오락실의 방치는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오락실만 문제가 아니다. 노래방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사용자의 처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명 ‘진상’이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오락실 및 관련 업종들의 퇴출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