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돌려준 전세금반환보증사고 1년 사이 4배 증가
상태바
전세금 못돌려준 전세금반환보증사고 1년 사이 4배 증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1.1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인에 보증보험 의무화, 자본금 의무화, 강제집행 간소화,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2018년에 비해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실적은 1.7배 증가한데 반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사고가 줄기는커녕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가구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높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집주인들은 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세입자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들고 있는 임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을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